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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맞춤복지: 자립지원수당과 자기돌봄비 소개

나라정책브리핑 2025. 3. 1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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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보호종료아동(보호시설 퇴소 청년) 및 취약 청년층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자기돌봄비는 자립을 돕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지원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립지원수당이란?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


자립지원수당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쉼터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퇴소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종료 청년들은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만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기간 정기적인 수당(월 35만 원)을 지급하여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보호종료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퇴소한 경우
  • 퇴소한 지 5년 이내(만 24세 이하)인 청년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지원 내용


- 월 35만 원씩 최대 60개월(5년) 지급
- 자립 정착을 위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취업 준비 비용 등으로 활용 가능
-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 시작

 

신청 방법
- 보호종료 후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2. 자기돌봄비란?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복지


자기돌봄비는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보호종료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단순히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를 돌보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자립지원수당을 받고 있는 청년
- 자립 이후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보호종료 청년

 

지원 내용


- 1인당 연 20만 원 지급
- 심리 상담, 자아 탐색 활동, 문화생활(도서 구입, 영화 관람 등) 등에 활용 가능
- 지급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바우처 형태로 제공

 

신청 방법
- 지자체별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신청 가능
- 일부 지역에서는 자동 지급되기도 하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3. 자립지원수당과 자기돌봄비의 의미

 

이 두 가지 지원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보호종료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맞춤형 복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보호종료 후의 공백을 줄이고 경제적, 정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확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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