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나라정책브리핑 2025. 3. 25. 21:42
반응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입니다.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1. 지원 대상 기업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5인 이상 기업 (일부 업종은 1~4인 기업도 가능)
  • 지원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 월 급여 22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기업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수 있는 기업

제외 대상

  • 국가·공공기관 및 공기업
  • 임금 체불 기업
  • 최저임금 미준수 기업
  • 고용 조정으로 인한 감원 후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2. 지원 대상 청년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만 15세~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하
  •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6개월 이상 실직 상태
  •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며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

제외 대상

  • 대표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내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3개월 미만 근속 후 퇴사한 경우

지원 내용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지원 금액
1년 차 최대 600만 원 (월 50만 원)
2년 차 최대 600만 원 (월 50만 원)
총액 최대 1,200만 원

추가 혜택

  •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세액 공제 혜택 제공
  • 직무 훈련 지원: 청년 채용 후 직무 교육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서 신청
    • 기업 회원 가입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2. 청년 채용 및 근로 계약 체결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근무 유지
  3. 장려금 신청 및 지급
    • 6개월 근속 후 장려금 신청 → 검토 후 지급

2. 신청 기한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장이 4인 이하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일부 업종(예: 제조업, IT업)은 1~4인 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Q2. 기존 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신규 채용한 청년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Q3. 6개월 근속 전에 퇴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6개월 이상 근속해야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비영리단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비영리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적극 활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

반응형